한국형사정책학회 회칙

제정 1989. 11. 5.
개정 2002. 5. 18.
개정 2003. 3. 24.
개정 2005. 2. 3.
개정 2005. 6. 18.
개정 2007. 11. 24.
개정 2009. 5. 23.
개정 2009. 12. 4.
개정 2016. 3. 19.
개정 2019. 3. 30.

    개정 2021. 12. 1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한국형사정책학회라 한다.
제2조【주소지】 이 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다.
제3조【목적】 이 회는 범죄문제 및 형사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범죄 및 형사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3. 회지 및 연구논문 발간
4. 국내외 관련연구단체와의 교류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6. 11. 25. 개정)
제6조【권리의무】 회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회칙 준수,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및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단, 정년퇴임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2009. 12. 4. 개정)
제7조【자격상실】 회원중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8조【종류 및 소집】
① 이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2/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회의 7日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부한 사항
제10조【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1조【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회부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총회가 위임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회부한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임 원
제14조【종류】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5인 (2009. 12. 4. 개정, 2021. 12. 17. 개정)
3. 이사 100인 이내 (2019. 3. 30. 개정)
4. 감사 2인
제15조【회장 및 부회장】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관장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2005. 2. 3. 신설)
④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2005. 2. 3. 신설)
제16조【이사】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2016. 3. 19. 개정)
제16조의2【상임이사】 회장은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윤리, 연구, 기획, 조직, 출판, 재무, 섭외, 법제, 국제, 인권, 홍보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2004. 3. 24. 신설, 2006. 11. 25. 개정, 2007. 11. 24. 개정)
제17조【감사】 감사는 이 회의 회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6. 11. 25. 개정)
제18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고문】
① 이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이 된다.
② 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회원 약간 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2009. 5. 23. 개정)
제20조【위원회】
① 본 회에 연구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둔다.(2007. 11. 24. 신설)
② 이 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간사】
①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2006. 11. 25. 개정)
 
제6장 재 정 (장 2016. 3. 19. 신설)
제22조【재정】
① 이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가 정한다.
(2006. 11. 25. 개정)
제23조【예산과 결산】 재정에 관한 수입과 지출은 매년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고 결산은 다음 년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회칙 개정 (장 2016. 3. 19. 신설)
제24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 이사회, 재적회원 1/3의 동의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2016. 3. 19. 신설)
 
부칙
제1조 개정된 회칙은 2002년 5月 18日 임시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개정회칙은 2002년도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 개정된 회칙은 2003년 3月 24日 임시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조 개정된 회칙은 2005년 2月 3日 정기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조 개정된 회칙은 2007년 11月 24日 정기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조 개정된 회칙은 2009년 5月 23日 정기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조 개정된 회칙은 2009년 12월 4일 정기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조 개정된 회칙은 2016년 3월 19일 임시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개정된 회칙은 2019년 3月 30日 정기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