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2016. 11. 26. 개정
2012. 2. 9. 개정
2004. 6. 10.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형사정책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4조에 규정된 “형사정책”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모집의 공고]
① 편집위원장은 매년 2월, 6월 및 10월 중에 각 회원에게 전자메일로 “형사정책”에 대한 원고를 모집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본 학회 홈페이지에 원고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② 원고모집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투고절차,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원고접수]
①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전자메일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② 편집간사는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분량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여 투고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가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지침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원고 송부]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③ 심사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기재되어 있거나 내용 가운데 인적 사항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이를 삭제한다.
제5조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연구의 논문의 경우에는 주제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의 정확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2. 번역논문의 경우에는 번역의 필요성, 번역의 정확성 및 학문적 기여도
③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게재가’, ‘수정후 게재’, ‘조건부 게재’, ‘수정후 재심의’, ‘게재불가’로 평가하고, ‘게재가’는 5점, ‘수정후 게재’는 4점, ‘조건부 게재’는 3점, ‘수정후 재심의’는 2점 그리고 ‘게재불가’는 1점으로 표시한다.
④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심사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게재가’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후 게재’
상당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조건부 게재’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후 재심의’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불가’
⑤ 심사위원은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특히 ‘수정후 게재’, ‘조건부 게재’, ‘수정후 재심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사항을, ‘게재 불가’ 평가를 한 경우에는 게재불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제6조[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회의에 보고하고, 편집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고원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에 대하여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기관의 평가 및 형사정책분야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조건부 게재’, ‘수정후 재심의’,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수개의 논문의 총점이 같고 그 중 일부의 논문만을 게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모두의 논문에 대해 ‘수정후 재심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원고가 수정투고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그에 대한 재심사를 재심사에서의 결정은 ‘가’ 또는 ‘부’로 한다. 다만 ‘수정 후 게재’ 또는 ‘조건부 게재’로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수정후 재심의’로 결정된 원고는 제3의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서의 결정은 ‘가’ 또는 ‘부’로 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한다.
제7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결정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② ‘게재불가’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 결정을 한다.
제8조 [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① ‘게재가’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형사정책’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0조 [‘형사정책’ 게재논문의 전자출판]
‘형사정책’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 사항 및 심사결과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6. 11. 26.>
[시행일] 이 지침은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